인기키워드
#203 #코로나 #노인 #2024 #브리핑

아산시,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주차) 차량 단속 시행

기사입력 2024.12.31 05:04:48 최종수정 214

- 2025년 1월 1일부터 계도 후 단속 시행…이동명령 및 견인 조치

- 주차공간 확보 총력





아산시가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주차) 차량에 대해 2025년 1월 1일부터 1개월간 단속홍보 및 계도 후 2월부터 단속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주차장법」 개정 및 「아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방지 조례」 제정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간 방치(주차)된 차량으로 주차공간 부족, 안전사고 우려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지만, 이를 조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시민 불편이 가중됐다.


이번 조치에 따른 단속 대상은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간 방치 및 주차된 차량으로 1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한 경우 15일)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이며, 일반차량은 물론 캠핑카(트레일러, 카라반 등)도 포함된다.


단속된 장기 방치 및 주차된 차량의 소유주는 이동조치 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차량 이동 견인 조치 또는 강제 폐차도 시행할 예정이며 그 비용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법 시행에 따른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및 주차차량에 대한 단속과 처리로 주차공간 확보는 물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인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기사 목록으로

분야별 랭킹뉴스

더보기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