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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나선다

기사입력 2022.11.01 08:19:56 최종수정 999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31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2022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하반기 일제 단속 계획에 따른 것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본인 혹은 타인 명의로 계속해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환전하는 경우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상시 모니터링과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받은 가맹점 결제자료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 가맹점 목록을 확보한 후 단속반 현장 방문을 통한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계도, 가맹점 취소, 과태료 등을 처분하고,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오채환 기획경제국장은 “국·도비 지원액 축소로 인해 시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물가 시대에 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에도 2700여억 원의 아산페이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건전한 상품권 질서 확립을 위해 아산시민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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