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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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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중부권 최초 캠핑용자동차 전용 공영주차장 완공

    캠핑용자동차 전용 공영주차장 완공 사진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염치읍 서원리에 캠핑용자동차 전용 공영주차장을 완공했다.염치읍 서원리 산10-5번지에 위치한 캠핑용자동차 전용 공영주차장 조성에는 2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부지면적 1,129㎡에 주차 공간 29면 규모이다.이번 캠핑용자동차 전용 공영주차장 완공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날로 증가하는 캠핑용자동차 주차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공영주차장은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예정으로 시험운영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해 유료로 운영된다. 주차요금은 월 80,000원이며 년 2회(반기별) 정기권을 배정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캠핑용자동차 전용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캠핑용자동차의 불법 및 장기 주차를 예방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캠핑용자동차 주차수요를 감안해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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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국비 349억 확보로 모종동·용화동 일원 하수도정비사업 실시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상습침수구역인 모종동 및 용화동 일원 수해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 사업을 실시한다.이번 수해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 사업은 환경부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되며 총사업비 349억(국비 70%, 시비 30%)을 투입해 모종동·용화동 일원에 우수관로 8.2km, 빗물받이 1,262개소 등을 설치한다. 내년 6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2년에 착공해 2025년에 준공할 예정이다.모종동·용화동 일원은 상습침수지역으로 집중호우 시 도로 및 주택침수가 발생해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았던 곳으로 시는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 환경부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이어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 현장실사 및 환경부 중점관리지역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전국에서 아산시를 포함한 16개 지구가 국비 지원 대상지로 선정됐다.시 관계자는 “모종동 및 용화동 일원 하수관로 통수능 부족문제를 해결해 수해로 인한 인명사고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수도정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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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온양온천시장, ‘장바요’ 앱으로 온라인 쇼핑해요

    배달앱 ‘장바요’ 사진 아산시(시장 오세현) 대표 전통시장인 온양온천시장이 온라인쇼핑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6일부터 배달앱 ‘장바요’ 시범운영에 들어갔다.지난 8월 배달앱 서비스 ‘장바요’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쇼핑바스켓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온양온천시장은 이번 시범운영 기간 동안 500개 점포 중 50개 점포가 앱을 통한 온라인 쇼핑에 참여한다. 참여 점포는 추후 확대할 예정이다.배달앱 ‘장바요’는 판매 중개수수료 0%를 도입해 상인들의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상품주문 2시간 이내 배달이 가능하게 하여 아산시민들이 가격이 저렴하고 우수한 품질의 전통시장 상품을 시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게 됐다.오은호 온양온천시장 상인회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 전통시장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온양온천시장 배달앱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바로배달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며 “배달앱 도입이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로 이어져 아산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배달앱 ‘장바요’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접속해 ‘장바요’를 다운로드 후 ‘시장명’에서 온양온천시장을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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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출퇴근 시간 상습정체구역 교통흐름 개선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주요 도로 교통상황 모니터링 결과 출퇴근 시간 상습정체 구역의 교통 흐름이 개선되었다고 밝혔다.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풍기1교차로-남동교차로 ▲석정삼거리-박물관사거리 ▲곡교교차로-옥정사거리 구간 출퇴근 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풍기1교차로-남동교차로 구간 6.7% ▲석정삼거리-박물관사거리 구간 4.3% ▲곡교교차로-옥정사거리 구간 12.3%의 통행속도가 개선됐음을 확인했다.도로교통공단의 경제성분석 자료에 의하면 위의 3개 구간 속도 개선으로 연간 67억2,0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49억을 들여 주요 도로 및 교차로 ▲교통관제 CCTV 35개소 ▲교차로 감시CCTV 14개소 ▲도로전광판 14개소 ▲교통량 수집장비 31개소 ▲교통신호 원격제어시스템 205개소에 교통시설물을 설치했다.또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아산시 관내 교통CCTV영상, 유관기관(민간정보, 주차정보) 등을 연계해 더 많은 교통정보서비스(아산시교통정보센터, its.asan.go.kr)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한편, 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20억(국비 12, 시비 8)의 예산을 투입해 지능형교통체계(ITS)를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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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위한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CCTV) 확충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사진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교통 혼잡지역과 주정차 민원이 많은 지역에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CCTV) 8대를 추가 설치한다.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는 ▲배방읍 공수리 제3공영주차장 인근도로 4대 ▲신정호길 제3노상주차장 부근 ▲배방읍 하나유치원 부근 ▲KTX천안아산역 버스승강장 ▲아산신도시 펜타폴리스 인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신정호 주변에 설치하는 단속 카메라는 연중 24시간 단속하며 그 외 지역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만큼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지속적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해 주요 교통 혼잡구간에 대한 도로 여건 개선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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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내 지갑 속 안전지킴이 ‘안전신분증’ 도입

    안전신분증 홍보 포스터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위급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응급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안전신분증’을 도입한다.‘안전신분증’에는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와 더불어 주요 병력, 복용중인 약물 등 응급치료에 필요한 정보가 담겨있어 위급상황 시 주변 시민이나 구조대원 등이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다.지갑이나 휴대전화 케이스 속에 휴대 가능한 크기로 항상 소지할 수 있으며 어르신, 아동의 실종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안전신분증’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명단 작성 후 즉시 수령할 수 있으며 소진 시 수요에 따라 추가 배부할 계획이다.오세현 시장은 “일교차가 심해지는 요즘 시기에 위급상황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안전신분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안전신분증을 소지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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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제1기 시민정원사 재능기부 통한 도심 속 정원쉼터 조성

    시민정원사들을 비롯한 참여자들이 작은 정원쉼터를 조성하고 있다.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정원분야 실습·보육공간 조성사업에 선정돼 꽃과 식물이 있는 커뮤니티 공간 ‘작은 정원쉼터’ 3개소를 조성했다.‘정원분야 실습·보육공간 조성사업’은 정원분야 청년 취·창업을 위한 정원드림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수목원관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원작가와 전공분야 재학·졸업생 등이 함께 참여해 유휴 부지를 활용, 소규모 정원쉼터를 조성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다.시는 이번 조성사업 선정을 통해 방축동에 위치한 신정호수공원 내 남산 유아숲 체험원 등 3개소를 꽃과 식물이 있는 작은 정원쉼터로 가꾸어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특히, 이번 조성사업에는 충남 최초로 2019년 아산시에 개설된 ‘시민정원사 과정’을 수료한 시민정원사들이 자원봉사자로 재능기부에 나서 함께 조성에 참여했다.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 시민정원사는 “작년에 시에서 배운 정원관련 지식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며 “무엇인가 내가 이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 예쁘게 조성된 정원쉼터를 잘 가꾸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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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교통사고 피해 및 범죄예방 위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홍보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미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각종 교통범죄를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미등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록 홍보에 나섰다.사용신고 대상은 최고 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양도계약서 및 이륜자동차제작증) 및 신분증 등을 지참한 후 등록신청하면 된다.이륜자동차 소유자가 ▲미등록 운행할 경우 과태료 50만원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최고 30만원 ▲등록 후 번호판 미부착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장래영 차량등록과장은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미등록 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사용신고 등록 후 운행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미등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록 홍보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수령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과(041-530-6169)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시 차량등록과에서는 2019년부터 ‘찾아가는 차량민원실’을 운영해 소형 이륜자동차를 주로 이용하시는 시내 외곽지역 어르신들이 이륜차 등록 및 폐지 신고를 시청 방문 없이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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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쉽고 편리한 아산둘레길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아산둘레길 홈페이지 사진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아산둘레길의 쉽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아산둘레길 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한다.‘아산둘레길 종합정보시스템’은 둘레길별 주요 노선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으로 둘레길별 위치, 이용시간, 거리, 난이도에 따른 노선 선택 등 다양한 정보를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시는 지난 6월 아산둘레길 종합안내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후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시민들에게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네이버, 다음 등 종합포털사이트에서 ‘아산둘레길’로 검색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아산둘레길.kr’을 입력하면 홈페이지를 통해 쉽고 빠르게 둘레길 정보 및 애플리케이션 사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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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방안 안내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충남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계도기간을 11월 12일까지로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시설・장소의 운영자와 이용자 등에게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에 따라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필수적 방역 조치로, 별도 해제 시까지 시행함에 따라 시 전 지역의 거주자 및 방문자는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시설은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이다. 또한 △유흥주점·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 △일반음식점·공연장·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3종은 단계별 집합 제한 시설을 고려해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시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면 코로나19 감염률을 1.5%까지 낮출 수 있다”며 “실내 및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마스크는 KF94・KF80・KF-AD・수술용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등은 가능하나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과 착용 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다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만 14세 미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수어통역・개인위생 활동・음식 또는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등이다. 앞으로 시는 지도 점검 및 단속을 통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지도에 대한 불이행, 제대로 된 마스크 착용 거부 등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한 경우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나와 가족, 이웃,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개인 물품 위생 관리, 사회적 거리 확보, 실내 환기 등 일반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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